항만시설유지(보수)공사 시행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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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, 방문, 우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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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ÀÌ ¹Î¿øÀº 관리청이 아닌 자(이하 "비관리청"이라 한다)가 항만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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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ÃÖ±Ù ³»¿ë º¯°æÀÏ : 2013-04-04